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서식

  • 작성자 : 위생
  • 등록일자 : 2019-01-16
  • 조회 : 2825
  • 분야

    - 보건·위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와 관련한 신고서식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식품등수입판매업 9. 기타식품판매업 10. 식품냉동ㆍ냉장업 11.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2. 옹기류제조업 13. 휴게음식점영업 14. 일반음식점영업 15. 위탁급식영업 16. 제과점영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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